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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목)

증시 하한가 사태 책임론 공방 커질 듯…김익래 호출할까 [막 오르는 2023 국감]

기사입력 : 2023-10-04 00:00

(최종수정 2023-10-0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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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불공정거래 사후약방문 질타 예상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필요성 점화

▲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전한신 기자] 잇따른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2023년 올해 국정감사에서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이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은 합동으로 ‘주가조작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증시 혼란을 일으키고 신뢰에 타격을 입힌 엄중한 사태인 만큼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과 질타가 불가피하다.

증시 어지럽히는 주가조작에 ‘철퇴’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증권 부문 관련해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재발방지’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주요 예상 이슈에 포함됐다.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는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꼽힌다.

2023년 올해 상반기인 4월 8개 종목 하한가 사태에 이어, 6월에도 추가로 5개 종목 하한가 사태가 벌어지면서 증시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계감이 더욱 높아졌다. 금융당국의 책임과 의무가 부각되는 만큼 국감에서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 실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고, 제재 조치 대상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관련 민원은 2023년 1~4월 기준 173건으로 집계됐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조치 대상자는 2023년 들어 6월까지 총 115명, 67개사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금융위는 4월 주가폭락 사태 관련 조사를 착수한 이후 차액결제거래(CFD) 계좌가 시세조종에 관여돼 있음을 확인했는데, 금감원은 이미 2022년 자본시장위험분석보고서 등을 통해 CFD의 잠재 위험요인을 분석한 바 있다”며 “1차적으로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거래소는 금감원 및 금융위와 잠재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해서 상호 협조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금융부처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는 금융위원회(10월 11일), 금융감독원(10월 17일), 그리고 10월 27일에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제2 하한가 사태’를 막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 중요성이 다뤄질 수 있다.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할 때 사전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개정법안은 금융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까지는 ‘대주주 먹튀 논란’ 해결책으로 문턱을 통과했지만, 법제화 되면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재계에서 재산권 침해와 과잉규제 소지를 제시하면서 추가 법리 검토로 선회했다.

증시 하한가 사태 책임론 공방 커질 듯…김익래 호출할까 [막 오르는 2023 국감]이미지 확대보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해서 환수하는 내용의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경우, 금융위 입법예고 후 돌연 철회됐다가 법무부,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추가 논의를 거쳐 2023년 9월 가까스로 입법예고에 나섰다. 해당 개정 자본시장법은 오는 2024년 1월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금융권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국감장에 소환될 가능성이 오르내린다. 김 전 회장은 2023년 4월 SG증권 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 직전 시간외매매로 다우데이타 보유 지분 140만주(3.65%, 약 605억원)를 처분해서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사태 정황을 사전 인지할 수 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5월 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직 사퇴를 발표하고 물러났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올해 7월 김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김 전 회장이 아니라면 현 경영진에서 국감에 출석하는 방식도 예상되고 있다.

다만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CFD(차액결제거래) 규제 완화로 벌어진 일 아니냐, 당국은 왜 인지하지 못하고 늑장 대응했느냐 같은 쪽으로 불똥이 튈 확률이 있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 동결 추진 등 대책 분주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보 투명성 제고, 신용융자와 규제차익 해소,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CFD(차액결제거래) 제도가 2023년 9월 1일자로 재개됐다. CFD 투자자 유형이 개인, 기관, 외국인 등 실제 투자자 유형에 따라 제공되는 등 정비됐다.

또 금융위, 금감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는 2023년 9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자산동결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에 대해 추가 불법행위 차단, 불법이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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