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어지럽히는 주가조작에 ‘철퇴’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증권 부문 관련해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재발방지’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주요 예상 이슈에 포함됐다.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는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꼽힌다.국회 입법조사처는 “금융위는 4월 주가폭락 사태 관련 조사를 착수한 이후 차액결제거래(CFD) 계좌가 시세조종에 관여돼 있음을 확인했는데, 금감원은 이미 2022년 자본시장위험분석보고서 등을 통해 CFD의 잠재 위험요인을 분석한 바 있다”며 “1차적으로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거래소는 금감원 및 금융위와 잠재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해서 상호 협조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금융부처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는 금융위원회(10월 11일), 금융감독원(10월 17일), 그리고 10월 27일에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제2 하한가 사태’를 막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 중요성이 다뤄질 수 있다.
이 개정법안은 금융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까지는 ‘대주주 먹튀 논란’ 해결책으로 문턱을 통과했지만, 법제화 되면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재계에서 재산권 침해와 과잉규제 소지를 제시하면서 추가 법리 검토로 선회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해서 환수하는 내용의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경우, 금융위 입법예고 후 돌연 철회됐다가 법무부,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추가 논의를 거쳐 2023년 9월 가까스로 입법예고에 나섰다. 해당 개정 자본시장법은 오는 2024년 1월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이 아니라면 현 경영진에서 국감에 출석하는 방식도 예상되고 있다.
다만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CFD(차액결제거래) 규제 완화로 벌어진 일 아니냐, 당국은 왜 인지하지 못하고 늑장 대응했느냐 같은 쪽으로 불똥이 튈 확률이 있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 동결 추진 등 대책 분주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보 투명성 제고, 신용융자와 규제차익 해소,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CFD(차액결제거래) 제도가 2023년 9월 1일자로 재개됐다. CFD 투자자 유형이 개인, 기관, 외국인 등 실제 투자자 유형에 따라 제공되는 등 정비됐다.
또 금융위, 금감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는 2023년 9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자산동결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에 대해 추가 불법행위 차단, 불법이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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