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택배기사 사망사건 두고 쿠팡과 택배노조 입장 갈려
쿠팡 "개인사업자" vs 노조 "과로사"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택배기사가 13일 새벽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택배노조와 쿠팡 측의 입장이 첨예하고 갈린다. 쿠팡은 “개인사업자”라고 입장을 밝혔고, 택배노조는 “과로사가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13일 경기 군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44분께 군포시 산본동 소재 한 빌라4층 복도에서 쿠팡 하청업체 배달기사 A씨(60대)가 쓰러졌다. 이를 목격한 주민은 119에 신고, 구급대원들이 A씨를 병원에 이송했으나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이에 택배노조는 사망한 A씨가 쓰러진 당시 쿠팡 종이박스와 쿠팡 프레시백이 머리 위헤 흩어져있었다며 과로사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게 사망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고인은 쿠팡 근로자가 아닌 군포시 소재 전문 배송업체 A물산과 계약한 개인사업자로, 경찰이 현재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쿠팡 근로자가 아님에도, 택배노조는 마치 당사 소속 배송기사가 과로사한 것처럼 허위주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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