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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피해구제 신청 8월까지 428건…작년 대비 11.5배 급증 [2023 국감]

기사입력 : 2023-10-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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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실손보험 심사 강화 영향" 지적

자료 = 양정숙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 양정숙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보험 피해구제 건수가 428건으로 작년 말 대비 11.5배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작년 37건에서 올 8월 428건으로 1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0년 12건 ▲2021년 54건 ▲2022년 37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400건이 넘는 428건으로 급증했다.

양정숙 의원은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보험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늘어난건 실손보험 심사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라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작년 4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함께 심사기준 강화와 새로운 심사기준 등을 마련했다. 2021년에도 심사를 강화했다가 금융감독원에서 실손보험 인수심사 기준 근거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보험 피해를 단발성으로 관리하고, 보험사들은 그 틈에 자기 배 불리기 이기주의가 더해 지면서 소비자 권익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보험사들을 감독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피해를 구제받은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 531건 중 피해구제가 결정된 것은 131건(24.7%)에 불과했고, 나머지 400건(75.3%)는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거나 처리중인 상황이다.

피해구제 결정내용은 ▲‘계약이행’ 73건(55.7%), ▲‘부당행위 시정’ 47건(35.9%), ▲‘환급’ 6건(4.6%), ▲‘배상’ 5건(3.8%) 순이었고, 결정내용 중 ‘계약해제’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가 결정되지 않는 400건 중 현재 처리되고 있는 30건으로 제외한 370건은 모두 보험사가 피해구제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로 ▲정보만 제공한 경우가 277건(74.9%)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조정신청’ 59건(16.0%) ▲‘취하·중지’ 32건(8.6%) ▲‘처리불능’ 2건(0.5%) 순이었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 이용자들의 금융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4.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8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금융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0년 24건에서 2021년 49건으로 증가했고, 2022년도에는 102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39건 등 총 214건이 접수된 상태다.

양 의원은 “상품권 등 금융관련 피해 구제신청이 줄지 않고, 급증하고 있는 점은 상품권법 폐지로 주무 부처 없이 여러 부처에 기능이 산재되어 있다는 점도 무관치 않다”라며 “추석을 앞두고 많은 상품권이 발행되어 유통될 것인데,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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