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이드라인 개편은 중고거래가 보편화됨에 따라 현행법상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물품인지 모르고 거래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필수 정보와 주의사항을 이용자에게 잘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비슷한 성격의 거래 금지 물품은 ▲식품 ▲화장품 ▲위해 우려 물품 등으로 카테고리화해 접근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금지 물품과 금지 사유가 목록 형태로 구성돼 있었지만, 이제는 카테고리로 묶어 보여주고 각 상세 페이지를 통해 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당근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행법령상 개인 간 거래가 불가한 모든 물품은 당근에서도 거래가 불가함을 한 번 더 명시하고 거래 금지 물품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안내했다.
당근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편을 통해 이용자가 중고거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사항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키워드 모니터링, 금지 물품 안내 알림 발송 등 기술적 조치도 지속하며 거래 금지 물품에 대한 관리를 더욱 촘촘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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