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손원태 기자]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은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한 뒤 개인적으로 쓰고, 같은 시기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성과급 등 자신의 급여를 배 가까이 올려 내부 한도보다 많이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는다. 검찰은 구 전 부회장이 약 3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약 31억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파악했다.
아워홈은 자체 감사에서 구 전 부회장의 배임 등 혐의를 포착해 2021년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7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아워홈이 파악한 구 전 부회장의 배임·횡령 액수는 6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아워홈은 “회사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인다”라며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구 전 대표도 전부 무혐의라 주장하며, "기소가 된 부분은 법정에서 끝까지 다투겠다"고 입장을 냈다.
한편 아워홈은 창립자인 故구자학 회장의 1남 3녀가 전체 주식의 98%를 보유하고 있다. 구 전 부회장은 지분 38%가량을 보유한 최대 주주다. 현 대표인 구지은 부회장은 20.67%, 차녀 구명진 이사는 19.6%, 장녀 구미현씨는 19.28%를 소유했다.
구 전 부회장은 지난 2020년 보복운전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듬해 6월 여동생 3명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패배해 해임됐다.
손원태 기자 tellm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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