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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위반' 증권·운용사 11곳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 2023-09-1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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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선위, 과징금·과태료 제재 조치
신한운용 등 지연보고 및 공시위반 과태료
Kepler,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징금 10억

사진제공=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총 11곳을 적발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조치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지난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자산운용(7050만원), Macquarie Bank Ltd.(5400만원), 키움증권(3150만원), 한양증권(3000만원), The Bank of Nova Scotia Asia Ltd.(2400만원), SK증권(2400만원), 씨스퀘어자산운용(1200만원), Deutsche Bank AG(750만원), HSBC Band plc(750만원), 부국증권(600만원) 등 총 10곳에 대해 자본시장법 상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제재 조치를 했다.

과태료가 가장 많았던 신한자산운용은 2018년 9월~2022년 1월 중 총 10일에 걸쳐 45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보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Macquarie Bank Ltd.는 2018년 11월 및 2019년 9월 192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보고하였으며, 2018년 9월 1개 종목, 2018년 11월 3개 종목, 2019년 9월 6개 종목에 대한 순보유잔고를 각각 지연공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외국계인 Kepler Cheuvreux는 지난 2021년 9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주식 4만1919주(44억5000만원)를 매도 주문해서 자본시장법 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적발돼 과징금 10억6300만원 제재를 조치받았다.

공매도 위반에 대해 거액의 엄정 제재 조치에도 불법 공매도 적발건수가 증가하면서 감독당국은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지난 7일 외국계 증권사 23곳을 소집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했다. 외국인 등 공매도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잔고관리 및 주식차입 등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점검,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 관련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 반복되는 공매도 위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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