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지난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자산운용(7050만원), Macquarie Bank Ltd.(5400만원), 키움증권(3150만원), 한양증권(3000만원), The Bank of Nova Scotia Asia Ltd.(2400만원), SK증권(2400만원), 씨스퀘어자산운용(1200만원), Deutsche Bank AG(750만원), HSBC Band plc(750만원), 부국증권(600만원) 등 총 10곳에 대해 자본시장법 상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제재 조치를 했다.
Macquarie Bank Ltd.는 2018년 11월 및 2019년 9월 192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보고하였으며, 2018년 9월 1개 종목, 2018년 11월 3개 종목, 2019년 9월 6개 종목에 대한 순보유잔고를 각각 지연공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외국계인 Kepler Cheuvreux는 지난 2021년 9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주식 4만1919주(44억5000만원)를 매도 주문해서 자본시장법 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적발돼 과징금 10억6300만원 제재를 조치받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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