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간을 7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지일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 연장은 이날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은 전 거래일보다 17.25% 하락한 37만6500원에 마감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공매도 과열종목을 지정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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