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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비엠, 28일도 공매도 금지…과열종목 지정기간 연장

기사입력 : 2023-07-2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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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에코프로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출처= 에코프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에코프로비엠 주식 공매도 거래 금지가 오는 28일까지 연장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간을 7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에 이어 28일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금지일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 연장은 이날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은 전 거래일보다 17.25% 하락한 37만6500원에 마감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공매도 과열종목을 지정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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