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이해욱닫기이해욱기사 모아보기 DL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도 각각 벌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정거래법위반죄의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특수관계인의 지시·관여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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