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보증보험이 22일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9월 이후 증권거래소 신청서 제출 및 상장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진 제공=서울보증보험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SGI서울보증(대표이사 유광열닫기유광열기사 모아보기)이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신상품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달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 주재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 보증 상품은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다. 31일부터 SGI서울보증 전국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도 판매한다.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도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두 지난달 27일부터 취급하고 있다.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는 “지난 7월 후속세입자가 가입하는 특례 보증에 이어 집주인이 가입하는 신상품 출시를 통해 역전세 대출 대상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보험사로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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