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HD현대중공업(부회장 한영석)은 14일 울산급 Batch-III 5·6번함 건조사업 입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방위사업청에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방위사업청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기각됐다.
지난달 방사청은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부회장 권혁웅)을 선정했다. 한화오션의 최종 점수는 91.8855점으로 HD현대중공업(91.7433점)을 근소한 차이로 제쳤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사청이 2019년 9월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보안사고 감점 기준'을 일부 완화했으나, 불과 2년여 만에 세 차례나 기준을 개정하면서 강화된 감점 기준이 HD현대중공업에만 소급 적용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런 기준에 따르면 기술력 우위가 아닌 감점 여부가 수주를 사실상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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