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5월 소각장 예정지 인근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불소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이하 ‘법정 기준치’)인 400mg/kg을 초과한 563mg/kg이 검출된 것으로 언론에 알려졌다.
조사 대상은 ▲소각장 예정지(마포자원회수시설 인근)를 비롯해 ▲지하 당인리화력발전소 주변 ▲문화비축기지(구 석유비축기지) 주변 ▲상암 수소발전소 주변 ▲하늘공원 정상 ▲박영석 산악문화체험센터 ▲난지천공원축구장 주변 등 총 7곳이며, 여기에서 18개 지점을 선정해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항목은 현재 초과검출 논란이 되는 불소는 물론이고 카드뮴, 구리, 납, 수은, 아연 등 중금속과 유류, 일반항목을 모두 포함한 22개로 진행할 계획이다.
구는 전문기관의 토양 오염도 조사결과, 법정 기준치를 넘는 대상지역이 발견되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정화책임자에게 토양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 등의 시정명령을 요구할 계획이다.
즉 조사대상 지역 중 하나인 소각장 예정지에서 법정 기준치를 넘는 토양 오염물질이 검출된다면 마포구는 서울시에 즉시 시정명령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맡은 업체는 평가 당시 불소가 394mg/kg 검출됐다고 발표한 반면, 국립환경과학원은 같은 곳에서 563mg/kg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검출량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것인지 여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별 오염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해당 측정지점의 정확한 지역구분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3일 환경부에 측정지점의 지역구분을 질의한 상태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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