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이날 “수많은 납품업체들이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고 이러한 이유로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돼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이 납품업자가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쿠팡에 납품할 경우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납품업자에게 배타적인 거래를 강요하는 등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13조에서는 유통업체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납품업자가 다른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배타적 거래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쿠팡의 신고내용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여부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부당성 성립 여부 등이 있다. 쿠팡은 1) CJ올리브영이 뷰티 시장에서 온라인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한 과정 2) CJ올리브영이 쿠팡의 사업의 핵심 영역이자 브랜드 가치라고도 볼 수 있는 ‘로켓배송’과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오늘드림’ 서비스를 선보이며 납품업체와 소비자들에게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 점 등을 예로 들며 CJ올리브영이 지속적인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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