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에는 예년과 달리 시장 친화적 규약개정을 목표로 내부(직원)·외부(VC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시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중 시장 상황 및 형평성에 부합하는 의견 4건과 내부 직원 의견 5건 등 총 20건을 변경했다. 주요 개정항목은 ▲조합운영경비 ▲배분원칙 ▲출자약정액 증액에 관한 특약이다.
조합운영경비의 경우 기존 규약에는 벤처펀드가 투자기업 발굴을 위해 실사를 하는 경우 비용 부담의 주체가 불명확했다. 이에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100%,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재무실사와 법률실사 비용의 50%까지 벤처펀드 비용으로 인정해주도록 변경했다.
배분원칙도 해결했다. 기존에는 벤처펀드가 출자원금을 중간배분하기 위해서는 투자의무를 달성해야만 했다. 중간배분이 늦어짐에 따라 회수된 출자원금을 재출자 하기가 어려워 자산의 효율적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있었다. 조합이 투자의무를 달성하기 전에도 출자원금 중간배분이 가능하도록 관리규정을 완화했다.
출자약정액 증액에 관한 특약도 개선했다. 출자약정액을 늘릴 때 투자금 손익 관련 배분원칙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조합의 기존출자자와 추가출자자가 수익과 손실을 출자지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변경했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돼 향후 결성예정인 조합부터 해당 규약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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