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금감원의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중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 전면 재정비의 일환이다.
이외에 자주 신청하는 인허가 업무에 대한 매뉴얼도 심사사례, 유권해석 등을 최신화해서 활용할 수 있다.
관련정보 확인 후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면 바로 인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심사요건 등을 확인한 후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START 포털에서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된다. 이 때 신청인이 별도로 담당자를 찾을 필요 없이 담당자가 자동으로 지정되고 면담 대기번호가 부여된다.
담당자는 접수 확인 후 신청인과 면담일자를 조율하고 면담일자를 결정한다. 확정된 면담일자는 지정 즉시 알림톡으로 신청인에 안내되고, 신청인은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일 START 포털을 오픈하면서 인허가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인허가 사전협의 시스템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 감독당국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위원회 인허가 포털과 연계하여 인허가 업무 전반의 신청인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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