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는 종합·전문 건설사 또는 대형·중소 건설사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건설 공사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협력사와의 공동 도급 및 하도급 실적과 더불어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을 평가한다.
올해에도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완료해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해 사규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이뤄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화 건설부문은 현재까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6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한화 건설부문 김승모 대표이사는 “협력사와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가치”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협력사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ESG경영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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