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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손 들어준 法…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기사입력 : 2023-07-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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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미래에셋 "아쉬운 판결 유감, 상고 검토"

미래에셋 센터원 / 사진제공= 미래에셋증권이미지 확대보기
미래에셋 센터원 / 사진제공=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일감 몰아주기'가 지목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미래에셋이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이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미래에셋 측은 유감을 표하고 판결 문 검토 후 상고를 검토하기로 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박현주닫기박현주광고보고 기사보기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미래에셋 그룹 8개 계열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에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을 내리며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그룹이 운용하는 부동산펀드가 투자한 호텔과 골프장의 건물관리 등을 맡는 회사로, 박현주 회장 및 친족 특수 관계인 지분이 91.86%에 달한다.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박현주 회장은 불복해 같은 해인 2020년 12월에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거래가 미래에셋컨설팅의 사업안정화 등 박현주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지분가치 유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이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해서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히 제시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박현주 회장 측은 유감을 표하고, 상고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에셋그룹 측은 "계열사들이 투자하여 만든 골프장과 호텔을 투자당사자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이용한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인데다 특히 호텔과 골프장을 운영하며 수백억원 적자를 낸 회사에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은 너무나 아쉬운 판결"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미래에셋그룹은 "미래에셋이 대우증권 합병과정에서 다양한 고객 및 임직원 행사를 진행한 것일 뿐 특정 계열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골프장 또는 호텔 이용을 한 것이 아니고, 공정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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