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부동산신탁사가 시행을 맡는 방식의 신탁방식 도시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탁사 특례’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침체된 도시정비 시장을 활성화하고 각 사업장의 사업진행 속도를 크게 늘린다는 복안이다.
먼저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원활화를 위해 정비사업 시행·운영과 관련, 신탁사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본계획 수립과 안전진단 뒤 '구역지정 정비계획->추진위 설립->조합 설립->사업시행 인가' 순의 4단계로 진행되는 조합 방식을 '구역 및 사업시행자 동시지정->정비사업계획 통합수립'으로 이뤄지는 2단계 신탁방식으로 바꿀 경우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기부채납 인정 범위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해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별도의 기준이 없는 상태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기부채납에 따른 부담이 낮춰질 전망이다.
이 밖에 정부는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기부채납 규모에 맞게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합리화도 추진한다. 사업 여건상 인센티브를 주기 어려울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소규모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 위주로 진행되던 신탁방식 도시정비는 최근 서울 알짜 사업장들의 재건축·재개발 사업까지 그 저변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추세다.
한국토지신탁과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여의도 삼익 재건축)은 지난달 28일,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여의도 삼익 재건축은 한국토지신탁의 첫 번째 여의도 재건축 현장으로, 향후 금융 특화 도시로서의 여의도 개발계획 및 주변 아파트지구 개발계획에 맞춰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 단지 중 하나로 조성될 예정이다.
코람코자산신탁 역시 지난 4월 서울 서부권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신월시영아파트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2256가구 규모인 기존 단지를 총 3200가구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시키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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