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자발적 회수는 ‘피코크 쇠고기 볶음 고추장’에 이물질이 발생에 대한 조치다. 이마트는 “제조사인 움트리가 식약처에 자진 신고 후 회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물질은 상품의 제조 과정에서 혼입 된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 즉시 전 점포에서 판매를 중지한 후 선제적으로 자발적 회수를 결정했다. 이마트는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 및 매장 안내 등을 통해 회수 사실을 알리고 있다.
해당 제품 소지 고객은 오는 8월 31일까지 가까운 이마트 고객 만족센터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SSG닷컴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고객은 SSG닷컴 고객 센터에 접수하면 즉시 환불 처리된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자발적 회수를 결정했다”며 “더욱 엄격한 품질 관리 등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통해 고객 신뢰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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