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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20만원 상당 보험계약 사은품 제공 가능 [2023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사입력 : 2023-07-0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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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유지율 공시

자료 =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7월부터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고 보험계약 시 20만원 상당 사은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돼 하반기부터 화상통화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고 보험상품 연계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20만원까지 제공이 가능해진다.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화모집의 경우,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와의 음성통화만을 듣고 보험상품을 이해한 뒤 청약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소비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성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글과 이미지를 결합한 설명서를 직접 볼 수 있게 되어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화상통화로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가입을 하는 것도 가능해지므로 보험가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되면서 보험계약과 관련한 다양한 상품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보험계약을 체결·모집할 때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으나, 향후에는 보험상품별로 그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의 경우 20만원(또는 연간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에게 가스누출·화재발생 감지 제품 등을 제공할 수 있고,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반려동물 구충제·예방접종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물품이 결합된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소비자 혜택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을 정비하고 보험계약 '유지율'을 추가 공시하여,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도 보험상품별로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공시하고 있으나, 이는 1년내 단기지표로서 보험상품의 중장기적인 만족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향후 장기지표인 유지율(체결된 계약의 1년, 2년, 3년, 5년간 유지 비중)을 추가 공시함으로써 소비자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외화보험을 가입할 때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보험사들인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등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지급 및 보험금 수취 등이 외화로 이루어지는 보험이나, 실제 판매는 원화로 진행되고 있어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된 상품이다. 향후에는 소비자가 외화보험가입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여, 보험금을 외화로 수령할 실수요가 있는 경우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한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도 개선된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화재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이 어려운 건물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다.

현재의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담보범위가 특수건물*의 대인·대물 배상 및 자기건물손해에 한정되어 있어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부가되는 담보(특약) 가입과 ▲특수건물이 아닌 공동주택(저층 아파트 등)의 가입이 어려웠다.

향후에는 공동인수제도의 담보를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하고, 공동주택도 인수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화재보험가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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