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업무 제휴 협약식에서 이재근 KB국민은행장(사진 오른쪽)과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국민은행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 닫기 이재근 기사 모아보기 )은 한국씨티은행(은행장
유명순 닫기 유명순 기사 모아보기 )과 '씨티은행 거래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2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행은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편 최소화 및 편의 제고를 위해 다음달 3일부터 상품 및 서비스 등 업무 전반에서 제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거래가 없던 한국씨티은행 고객도 한국씨티은행에서 받던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국민은행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씨티은행 거래 고객은 국민은행에서 상품·서비스(주요 금융상품, 거래외국환 은행 지정, 대여금고 등)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 영업점 내 설치된 'KB국민은행 데스크'를 통해 관련 내용도 안내받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동일한 업종의 양사가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한국씨티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고객 편의성은 유지하면서 국민은행만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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