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떠나거나 대출 중단하거나
대형 대부업체들이 대부업 라이선스를 반납하거나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1위 대부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는 연내 사업을 철수한다. 올해 말까지 자산과 부채 총 7484억원을 OK저축은행에 양도한다. 지난해 말에는 대부업체 중 유일한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코프가 대부중개업체를 통한 신규대출 영업을 축소했다. 한때 업계 1위였던 산와대부(산와머니)는 2019년부터 신규대출을 전면 중단했으며, 대형 대부업체인 조이크레디트도 2020년부터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직원 대부분을 정리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부업체가 사업을 철수하는 것은 대출 수요가 많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대부업체들의 자금조달 금리가 연 15%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담보대출은 8조5488억원으로 53.8%를 차지했고, 신용대출은 7조3276억원으로 42.6%를 차지했다. 2020년 말 139만명에 달했던 이용자는 2021년 6월 123만명으로 줄었다. 2021년 말 112만명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106만명을 기록했다.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실효성 의문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은행 차입부터 온라인대출 중개플랫폼 입점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각종 규제로 막혀 있는 대부업체들의 영업 활로를 뚫어주기 위해 만든 가이드라인이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하지만 올 상반기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26개사 중 시중은행(신한·KB·하나·우리·NH농협)에 대출을 받은 곳은 단 3곳에 그쳤다. 전체 중 0.78%에 해당되는 수치다.
현재 대부업체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곳은 팀윙크(알다)·나이스평가정보(나이스지키미)·깃플(핀셋N)·웰컴저축은행·현대캐피탈·OK캐피탈 총 6곳이다. 이마저도 대부업체 상품은 앱 화면에 직접적으로 노출하고 있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객이 처음 대출조회를 할 때 대부업 상품을 볼 수 없다”라며 “맞는 조건이 없어 금융사 상품이 하나도 나오지 않을 때 고객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 대부업체 상품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체 대출 상품 선호도가 높은 편이지만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우리도 어쩔 수 없어”
대부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은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대출과 플랫폼 입점 모두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라며 “금지하고 있던 은행 내규를 개선한 것만으로 1차적인 제도적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분기 은행 차입 규모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업체 상품을 취급하는 플랫폼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대부업 등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유지요건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은행 자금조달 규모와 사용처 및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관계자는 “우수 대부업자 제도가 대부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기보단 저신용자 대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만든 제도이다 보니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감독규정을 개정했다”며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제도 도입해야
대부업체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방법으로 연 20%로 제한된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 금리에 연동시키는 ‘시장연동형 금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철 숙명여대 교수는 ‘금리 상승기 민생 안정을 위한 최고금리 규제 완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최소 26.7% 이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물가 상승률 등에 따른 대부금융시장의 적정금리 수준을 예측한 결과 대부분의 예측치가 20%를 상회했다. 기준금리와 물가 상승률이 각각 3%와 5%일 경우 대부금융시장의 금리 예측치는 최저 26.7%, 최대 37.7%, 평균 32.2%로 나타났다.
최 교수는 “대부금융시장의 적정 금리 수준이란 외부 영향 요인의 변화라든지 시장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며 “어떤 상황 변화에도 예외 없이 20%라는 고정적인 금리 상한을 정해 두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금융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경제 상황에 따라 최고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탄력적 규제’가 보다 실효적”이라며 “취약계층의 포용 확대를 위해서라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정 금액 이내의 단기 소액 대출은 최고금리 적용을 예외로 두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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