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건설은 작년 10월, 인권경영헌장 제정 및 선포를 통해 인권경영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으며 이어서 같은 달에 인권경영 이행을 위한 노사공동서약식 실시, 11월 인권 규정 제정 등 인권경영 도입을 위한 첫발을 뗐다. 올해는 실질적인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지난 6월 5일부터 인권영향평가와 인권경영 인식·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다.
인권경영 인식·실태조사는 회사의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회사의 인권 침해 예방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 정도와 실제 침해를 당한 사례가 있는지를 본다. 대우건설은 실태 조사를 통해 직원들에게 인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인권 사각지대를 찾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매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경영 인식·실태조사 및 인권경영 정량성과 관리지표를 근거로 자체적인 인권경영지수를 개발해 이를 인권경영 이행 수준의 정량적 측정 및 성과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권경영지수를 건설사 최초로 도입하는 등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오는 2026년까지 회사 임직원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와 공급망 대상으로 범위를 확장해 인권영향평가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인권경영지수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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