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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부실 9월에 터진다?…금융당국 “사실 아냐” 일축

기사입력 : 2023-06-08 21:47

(최종수정 2023-06-1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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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 2025년 9월·상환유예 2028년 9월까지 지원
“부실 우려 이자상환유예 규모 전체 지원액의 2% 수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만기연장·상황유예 연착륙 점검 회의에 참석해 그간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착륙 상황을 점검했다./사진제공=금융위이미지 확대보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만기연장·상황유예 연착륙 점검 회의에 참석해 그간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착륙 상황을 점검했다./사진제공=금융위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지난 3년간 누적된 코로나19 대출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오는 9월 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금융권에 ‘빚 폭탄’ 위기설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진화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2020년 4월 처음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돼왔다.

그간 시장에서는 오는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지난 3년간 만기 연장·상환 유예됐던 부실 대출이 한꺼번에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해 9월 5차 연장 시 발표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르면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지원된다. 상환유예 조치는 상환 계획서에 따라 최대 2028년 9월까지 운영된다. 상환유예 이용 차주는 금융회사와 협의를 거쳐 상환계획서를 작성해 1년 거치기간과 최대 60개월 분할상환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을 보면 상대적으로 부실 우려가 있는 이자상환유예 규모는 1조4000억원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액(85조3000억원) 전체의 2%수준이었다. 작년 말 기준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대출 규모인 1498조원에 비해서는 0.09%에 불과하다.

만기연장 규모는 78조8000억원으로 지원액의 92%를 차지했다. 금융위는 “만기연장 대출은 이자를 정상납부 중이므로 통상의 대출도 이자 정상 납부 시 만기가 재연장(Roll-over)됨을 고려할 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금상환유예(5조2000억원)는 전체의 6%로 이자를 정상납부 중이며 최대 60개월 분할상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상환유예 이용차주 중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는 1만4637명으로 이중 98%(1만4350명)이 상환계획서 작성을 마쳤다. 구체적으로는 원금상환유예 이용차주의 98.3%(13,873명),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의 84.8%(571명)이 상환계획서를 작성했다.

아직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차주는 6월 이후 재약정 예정자, 금융회사와 차주 간 협의 중인 경우를 포함해 1000명 이내인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상환이 어려워진 차주의 경우 금융회사와 논의해 상환계획을 다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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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금액은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100조원에서 올 3월 말 85조원으로 약 15조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차주 수는 43만명에서 39만명으로 약 4만6000명 축소됐다.

금융당국은 “자금여력, 업황 개선,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상환완료, 금융권자체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등으로 순조롭게 연착륙 중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기연장의 경우 감소한 대출 잔액의 87.4%(10조4000억원/11조9000억원)는 업황 개선 등으로 자금 여력이 좋아졌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3%는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1조2000억원, 새출발기금 133억원 등이었다.

원금상환유예는 감소한 대출잔액의 36.4%(8000억원/2조2000억원)이 상환 완료됐고, 54.1%(1조2000억원)는 업황 개선, 대환대출 또는 일부 누적되는 유예 원리금이 부담돼 상환을 개시했다.

이자상환유예는 감소한 대출잔액의 35.4%(2500억원/7000억원)가 상환 완료됐고, 51.5%(3600억원)는 더 이상 상환을 유예하지 않고 상환을 개시했다. 다만 일부 차주의 경우에는 연체나 폐업 등으로 상환이 개시된 경우도 있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며 “이용차주의 상환계획서 작성 등 관련 불편사항,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연계 희망 차주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열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는 차주가 연착륙할 수 있는 상환 계획을 차주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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