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당부하며 부주의나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 사실‧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보험사기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보험금을 보험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도수치료 보험금이 2019년 9036억원에서 지난해 1조4180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험사기 조사와 대응을 강화 중이다. 이에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피부미용‧영양주사 등의 시술을 받은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보험가입자는 309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679명에서 지난해 1429명으로 3년간 1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 일당은 성형‧피부미용‧영양주사 등의 비용을 실손보험 자기부담금(10~20%) 보전을 위해 증액된 금액으로 신용카드 결제 후 해당 결제를 취소하고 실제 진료비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며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덧붙였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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