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당부하며 부주의나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 사실‧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보험사기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보험금을 보험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일당은 성형‧피부미용‧영양주사 등의 비용을 실손보험 자기부담금(10~20%) 보전을 위해 증액된 금액으로 신용카드 결제 후 해당 결제를 취소하고 실제 진료비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보험사기가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등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보험사기로 인해 연간 민영보험은 6조2000억원(가구당 30만원), 국민건강보험은 최대 1조2000억원의 재정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며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덧붙였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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