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금호' 상표를 둘러싼 금호가 형제 분쟁에서
박찬구닫기박찬구기사 모아보기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승리했다. 대법원이 금호산업(대표 서재환)이 제기한 배타적 상표권 소송에서 금호석유화학그룹(회장 박찬구)의 손을 들어준 것.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 18일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이하 금호석화)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이전 등록, 상표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호산업이그동안 금호석화 측에 청구한 상표 사용료는 약 1900억 원이다.
상표권 갈등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했다. 당시 박찬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이 양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금호’ ‘아시아나’ 등이 포함된 상표권을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이후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 체제에 돌입,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화그룹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갈등이 시작됐다.
금호석화 관계는 “법원 판단으로 상표권을 공동으로 소유·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관련 소송이 일단락됨에 따라 향후 신사업 육성이나 R&D 투자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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