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6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사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세이 온 페이'를 도입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그간 금융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총액 한도를 승인하고 이사회에서 이사별 보수를 정해왔다. 이에 주주들이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가 지위나 역할 등에 맞게 적절히 설정됐는지 알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사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에 장기성과를 반영하고, 단기 성과 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이연하되 사유 발생 시 이연된 성과보수를 조정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clawback)하는 것은 법적 분쟁 소지 등으로 실제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고려됐다.
이를 위해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이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해 조정 대상 성과보수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비율과 기간을 상향하더라도 투자 존속기간 종료되거나 환수를 통해 동일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일정 직위나 보수 이하일 경우 등에는 기존 법령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지배구조법상 연차 보고서에 개별임원의 보수지급액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임원 보수지급 총액이나 산정 기준은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별 임원의 보수 지급액은 공시되지 않아 임원의 성과나 유발하는 위험 등을 파악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금융위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과보수 사항을 구체적으로 공시해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임원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지 않도록 견제 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변 과장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주주한테마저도 적절한 감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차원에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성과보수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금융사 운영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사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주주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게 이번 개선 방안의 큰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 금융지주와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인 종금사 여전사 보험사, 2조원 이상인 상장사, 자산규모 7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 등에 적용된다. 변 과장은 “시스템적으로 영향이 큰 회사를 대상으로 임원들의 임금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위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은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차원에서 큰 회사 위주로 임원 급여를 규제하는 체제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개선 방안의 소급 적용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변 과장은 “임금은 개인 권리와 밀접하게 연결된 부분으로 개선안이 시행되면 그때 이후에 지급하는 성과급에 대해 적용하는 게 법리적으로 맞을 것 같다”며 “법리적인 검토가 더 필요한 사안으로, 법제처와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부 민간 전문가는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수익성이 아닌 임직원의 혁신적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고, 임직원의 성과급과 퇴직금 등 중요한 보상의 지급기준과 지급액 등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성과보수의 조정·환수·유보 등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참여해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배구조법상 이미 성과보수의 이연 지급·환수 등이 규정돼 있음에도 국내 은행들이 최소한의 기준만을 맞추는 등 문제점이 있다”면서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은행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임원 등의 성과보수뿐 아니라 직원의 특별성과급·희망 퇴직금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주들이 적극적인 감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은행의 지급기준과 보수액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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