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장위10구역 조합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에 따라 약 82억원과 종교 부지 보상금을 지급하려 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측은 563억원을 요구했고, 조합은 명도 소송을 제기해 1~3심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사랑제일교회 측에 대한 강제집행에 실패하는 등 난항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지난 10일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의 '알박기' 보도에 불만을 표시하며 "교회를 이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 편의를 위해 손해를 봐가면서 500억원으로 (재개발조합과) 합의했지만 '알박기' 보도로 교회 이전 절차를 중지했다"고 말했다.
교회 측은 실제 지난달 현재 위치에서 차로 5분 거리인 장위8구역 내 한 사우나 건물을 사들이려고 했으나 구청이 이를 불허해 거래를 성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 예정지 내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관할 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설계가 변경된다면 도로 등을 활용해 교회와 단지의 구분이 되도록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는 한편,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들이더라도 지금처럼 아예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구역 내 교회를 제외한 다른 시설물은 모두 철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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