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은 7일 전국 각 현장에서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선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선포식은 현장 임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작업중지권 실천 독려를 위한 강조 차원에서 추진됐다. 특히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작업중지권 행사시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 실시한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선포식에서는 동부건설의 ‘안전 최우선, 1% 지시 99% 확인 철저’ 슬로건을 결의하고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급박한 위험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 ▲작업중지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안전신고센터에 신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작업중지 보고 사항에 대한 필요 조치를 실행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금지 등이다.
동부건설은 작업중지권 보장 활성화를 위해 자체 안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가 위험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여 안전신고센터에 신고함으로써 더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신규 채용자에 대해 근로자 작업중지권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곳곳에 안전신고센터 연락처가 기재된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여 언제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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