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4월10일부터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 5000만원·자산 3억6100만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대출 희망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지참해 취급 은행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되면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실질적으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목소리도 있다.
강북구 삼양동 공인중개사 대표는 “쪽방촌·반지하에 거주자 대부분은 정보취약계층으로, 아직까지도 복지혜택을 받지도 못한 주민이 많다. 정보에 취약한 이들에게 5000가구 선착순은 다시 좌절감을 주게 될 것”이라며 “소득 5000만원·자산 3억6100만원 이하 대상자 폭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가예산이 적재적소하게 가게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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