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새마을금고 개인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 ‘MG더뱅킹 앱’을 통해 비대면 거래 시 타행이체 최대 500원, 타행자동이체 최대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 됐으며 거래 건수 등 일정 수수료 면제 기준 충족 시에 수수료가 면제됐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모든 개인 고객이 수수료 부담 없이 비대면 타행 이체와 타행 자동이체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8월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한 고령층 고객의 금융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고객이 영업시간 내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 이용 시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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