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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중간배당 조항 신설…"올해 시장지위 높일 적기" [2023 주총]

기사입력 : 2023-03-22 16:07

(최종수정 2023-03-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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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가능이익 창출 못해 송구"

22일 오전9시 한화손해보험이 제78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사진=한화손해보험이미지 확대보기
22일 오전9시 한화손해보험이 제78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사진=한화손해보험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중간배당조항을 신설했다. 올해 경과조치 신청, 신제도 준비 등으로 배당을 하지 못했찌만 IFRS17 시행으로 이익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내년부터는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화손해보험은 22일 오전9시 한화손보 서소문 사옥에서 제78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제78기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내이사 선임건 등 6개 의안을 의결했다.

주총 의장을 맡은 강성수 전 한화손보 대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금리 불안정성에도 적의하게 대응해 연말 기준 재무건전성 지표인 RBC비율을 권고치 이상으로 유지하며 신지급여력제도 전환을 원활하게 마무리했다"라며 "하지만 배당가능이익을 창출하지 못해 이러한 성과를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지 못함에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강 전 대표는 올해 어려운 한해지만 IFRS17으로 전환을 맞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신계약 확보를 통한 성장이 중요해져 회사는 올초 상위사로의 중장기 도약을 목표로 매출전략을 재수립했다고 밝혔다.

강성수 전 대표는 "가치 중심 경영으로 회사 재무구조가 안정화된 올해야말로 영업 경쟁력을 강화해 시장지위를 높일 적기"라며 "전통적인 대면채널 조직을 확장하는 한편, 성장하는 비대면채널도 디지털 경쟁력을 활용해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손보는 정관 제41조2항으로 중간배당조항을 신설했다. 제41조2는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상장협 표준정관과 법무부 유권해석을 반영해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 설정 등 제41조 조항 일부를 변경하고 '신주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을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로 명시한 제9조3 일부 조항을 삭제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나채범 신임 대표, 서지훈 전략영업부문장 부사장, 하진안 전략지원실장 상무 사내이사 신규선임 안건이 통과됐다.

나채범 대표는 1965년생으로 한화생명 CPC전략팀장, 경영기획팀 상무, 금융OPC팀장, 기획관리팀 부사장, 경영혁신부문장 등을 역임했다.

서지훈 부사장은 1969년생으로 KT파워텔 커뮤니케이션실장, 한화생명 홍보실 상무, 한화손보 기업영업4본부장, 한화손보 신채널영업본부장을 역임했다.

하진안 상무는 1969년생으로 한화손보 경영관리파트 부장, 한화케미칼 사업전략실 부장, 한화생명 경영기획팀 부장, 한화손보 소비자보호팀장, 한화손보 감사팀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김주성 사외이사, 이창우 사외이사, 문일 사외이사는 재선임됐다. 김주성 사외이사는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KEB하나은행 이사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2020년부터 한화손보 사외이사를 지냈다.

이창우 사외이사는 현재 서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로 2021년부터 한화손보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문일 사외이사는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한화손보 사외이사를 지내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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