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 등 은행은 이날부터 청년펀드 판매를 개시했다.
청년펀드의 가장 큰 혜택은 소득공제다. 가입자는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최대 240만원)를 가입 일로부터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소득공제 받게 된다. 세율 16.5%(과세표준 연 소득 1400~5000만원 구간)를 적용하면 약 118만8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농특세 비과세 혜택을 통한 절세도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가입 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 시 납입금의 6.6%의 해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 원금이 보장되는 일반 예·적금과 달리 펀드 특성상 원금이 100% 손실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과 장기투자라는 목적에 부합하면서 청년 고객층의 다양한 투자성향을 고려했다는 게 우리은행 측의 설명이다.
가입은 영업점 창구와 우리원(WON)뱅킹에서 가능하다.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닫기김성태기사 모아보기)은 청년펀드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다. 영업점·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벤트 대상 청년펀드를 10만원 이상 가입하고 3년 이상 자동이체 등록 시 선착순 300명에게 CU 모바일 상품권(5000원)을 지급한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가입은 4월 중순부터 가능하다.
이벤트 기간 동안 납입한 합산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과 스타벅스 부드러운 디저트 세트, BBQ 황금올리브치킨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청년 재테크 지원의 일환으로 내놓은 상품에 젊은 고객들의 관심이 증가해 이벤트를 기획했다“라며, “청년형 소장펀드 가입을 통해 절세효과는 물론 이벤트 참여를 통해 다양한 혜택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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