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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다주택자, 대출규제 완화에 거래 나설까?

기사입력 : 2023-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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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용산구 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다주택자 관점은 매수보다는 매도에 집중”

▲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사진 = 주현태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사진 = 주현태 기자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대출을 받지 못했던 다주택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역전세난으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출조차 막히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다주택자들이 막혀 있던 대출이 풀리면서 집 매수에 나설지 주목된다.

지난해부터 전국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급매 물건이 많아졌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한 거래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됐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은 기존에 규제지역 내 주담대가 금지됐던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비규제지역에선 LTV 60% 규제가 유지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주택 임대·매매사업자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의 LTV 규제도 규제지역에선 0%에서 30%로, 비규제지역에선 0%에서 60%로 각각 완화됐다.

여기에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관련 각종 제한도 일괄 폐지됐다. 한 예로 그동안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2억원의 대출한도가 존재했다. 또한 규제지역의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전입의무 규제가 있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2억원)도 폐지됐다.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안에서 2억원 넘는 금액을 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업계에선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와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이 시행됐다고 평가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집 매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전반적인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다.

규제 완화로 일부 거래 회복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DSR 규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주택시장을 반등시킬 정도의 요인이라고 보기는 제한적이라는 주장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최근 시장에 나와있는 물건 대부분은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것들이다.

다주택자들의 관점은 매수보단 매도가 더 크기 때문에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다주택자 규제완화와 별개로, 데이터로 계산했을 때 급매 위주 물건들의 거래가 늘면서 빠르면 6월달부터는 거래량이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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