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전국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급매 물건이 많아졌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한 거래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은 기존에 규제지역 내 주담대가 금지됐던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비규제지역에선 LTV 60% 규제가 유지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주택 임대·매매사업자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의 LTV 규제도 규제지역에선 0%에서 30%로, 비규제지역에선 0%에서 60%로 각각 완화됐다.
이번 규제 완화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2억원)도 폐지됐다.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안에서 2억원 넘는 금액을 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업계에선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와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이 시행됐다고 평가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집 매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규제 완화로 일부 거래 회복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DSR 규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주택시장을 반등시킬 정도의 요인이라고 보기는 제한적이라는 주장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최근 시장에 나와있는 물건 대부분은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것들이다.
다주택자들의 관점은 매수보단 매도가 더 크기 때문에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다주택자 규제완화와 별개로, 데이터로 계산했을 때 급매 위주 물건들의 거래가 늘면서 빠르면 6월달부터는 거래량이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