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손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창원명곡A-2BL으로, 손해금액은 공사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발생한 1억4639만4000원이다. LH는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에 제소했으며,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보조를 맞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약 60여개 현장을 조사 완료해 채용강요 등 피해유형별 증빙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가 명확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및 법률검토를 거쳐 3월 중 2차 형사고소·고발을 추진한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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