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은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1주택·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되며, 상세한 취급문의는 대출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SGI서울보증은 일관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에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보증취급 및 세부적인 업무처리 방법에 대하여 안내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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