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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전세대출 금리 인하…특판 적용 시 1.3%p↓

기사입력 : 2023-02-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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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본점. / 사진제공=부산은행이미지 확대보기
BNK부산은행 본점. / 사진제공=부산은행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BNK부산은행(은행장 안감찬)이 주택 관련 대출 금리 개편과 특별 판매로 금리를 최대 1.30%포인트(p)까지 인하한다.

6일 이수찬 부산은행 여신영업본부장은 “시장의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가운데 고객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고자 주택 관련 대출 금리를 대폭 인하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금융부담 경감 방안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부산은행은 ▲BNK행복스케치전세자금대출 최대 0.80%p ▲BNK전세안심대출 최대 0.60%p ▲BNK프리미엄전세자금대출 최대 0.40%p 등 전세대출 상품 금리를 인하한다.

서민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출시된 BNK행복스케치전세자금대출과 BNK전세안심대출은 각각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연계한 상품이다. BNK프리미엄전세자금대출은 신규 전세 입주를 원하시는 고객에게 입주자금 부족분을, 전세를 이미 살고 있는 고객에게 생활자금 부족분을 지원한다.

총 한도 6000억원 규모의 주택 관련 대출 특판도 시행하기로 했다. DSR 40% 이하 혼합형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개편된 금리에 추가로 0.50%p를 감면할 계획이다.

금리 개편과 특판을 통한 금리 인하 시 6일 기준으로 BNK행복스케치전세자금대출은 최저 연 4.80%, BNK357금리안심모기지론(3년 혼합형 고정금리)은 최저 연 4.16%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BNK행복스케치전세자금대출과 BNK357금리안심모기지론은 최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적용할 수 있다. 앞서 부산은행은 작년 2월 두 상품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대출 기간을 기존 35년에서 40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이용 고객이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 상환액 부담은 소폭 줄어든다. 예를 들어 총대출금 5억원, 대출금리 3.8%, 할부상환방식에 만기 40년으로 거래할 경우 35년 만기와 비교해 매월 납부할 원리금은 12만6000원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부산은행은 설명했다.

아울러 부산은행은 모바일뱅킹을 통해 ONE아파트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에게 금리 0.20%p를 추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작년 9월 출시한 ONE아파트담보대출은 신청 가능 지역을 서울 및 주요 광역시에서 경기도, 인천, 세종까지 확대해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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