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되 주민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해 민원 창구 직원의 착용 의무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상황에 맞는 자율적 방역 실천이 여전히 중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정부에서 발표한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외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
먼저 구청
,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산하기관의 민원 창구 직원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를 유지한다
.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분소 등도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로 포함한다
. 실내에서 단체 행사
, 밀접한 회의를 진행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
또한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
9곳
(종합사회복지관
6곳
, 어르신복지관
3곳
) ▲동작구민
·흑석체육센터
, 사당종합체육관체육시설에서 다수 이용자 밀집 시 실내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
’한다
. 이밖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 상황은 ▲코로나
19 의심 증상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밀접
·밀집
·밀폐
)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온전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위험군 보호와 자율적 방역 실천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기관에서 자율적 방역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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