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04.26(금)

동작구, 마스크 착용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강력 권고·권고 구분해 제시

기사입력 : 2023-02-06 13:4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d
ad
동작구청사 전경./사진제공=동작구이미지 확대보기
동작구청사 전경./사진제공=동작구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되 주민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해 민원 창구 직원의 착용 의무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상황에 맞는 자율적 방역 실천이 여전히 중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정부에서 발표한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외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먼저 구청,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산하기관의 민원 창구 직원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분소 등도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로 포함한다. 실내에서 단체 행사, 밀접한 회의를 진행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또한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 9(종합사회복지관 6, 어르신복지관 3) ▲동작구민·흑석체육센터, 사당종합체육관체육시설에서 다수 이용자 밀집 시 실내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 이밖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상황은 ▲코로나19 의심 증상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온전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위험군 보호와 자율적 방역 실천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기관에서 자율적 방역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주현태 기자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경제·시사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