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2월부터 '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 특약을 신설하고 '자동차사고상해진단', '상해수술입원일단, 상해입원후통원일당, 특정감염병II입원일당,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을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다. 자동차사고상해진단 특약은 최초로 2주만 진단이 나오면 최대 30만원이 나오는 특약이다.
KB손해보험도 DB손보가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던 '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을 신설하고 관련 특약 보험료도 타사 대비 저렴하게 책정했다. 상급병원 통원 시 최대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해통원 담보를 신설하고 현대해상 특약인 상해진단 2주이상 받을 시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을 지난 1~3일간 판매했다.
삼성화재를 제외한 메리츠화재, 하나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중소형사도 경찰조사단계에서 변호사비용을 받는 특약을 신설하고 한도 확대, 보험료 할인 등 고객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나손해보험은 일반상해수술비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했으며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는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납입면제 대상도 자동차부상치료비 1~7급, 교통상해50%후유까지 확대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자부상 11급 진단 시 최대 100만원, 14급은 30만원으로 1~7급 진단 시 낸보험료와 낼 보험료까지 2배로 페이백을 제공한다.
DB손해보험은 작년 11월 업계최초로 기소 전 경찰조사단계부터 선임한 변호사비용을 보장하는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 및 중대법규위반 사고에 대해 경찰조사포함)(실손)’ 특별약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이후 운전자보험 인기몰이를 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경찰조사 후 검찰 송치없이 사건 종결이 가능해졌다. 그동안은 검찰 송치 후 변호사 선임이 필요했지만 경찰조사 단계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으나 보험사에서 이 부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DB손보도 배타적사용권 신청 당시 해당 담보에 대해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타인 사망과 중대법규위반사고에 대해 실제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을 업계 최초로 경찰조사 후 종결(불송치),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종결시에도 보장해 보장공백을 해소해준다"라며 "초기대응으로 중대법규위반이 아닌 것으로 종결된 사건도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경우 신규 보장 범위에 따라 보험금 지급, 신분상 불이익 또는 벌금, 형사합의금을 포함한 추가적인 금전지출 등 소극적 대응으로 발생 가능한 불리한 상황을 방지한다"고 말했다.
작년 DB손보 창립 60주년과 맞물려 해당 특약이 좋은 반응을 얻어 운전자보험 시장에서도 DB손보가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다.
한 GA 보험설계사는 "DB손해보험이 작년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특약을 유일하게 개발, 독점적으로 판매했고 운전자보험 담보나 혜택도 다른 손보사들보다 월등히 좋았다"라며 "사실상 작년에는 설계사 입장에서 DB손보가 가장 혜택이 좋아 판매하기 수월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DB손보 운전자보험 실적도 배타적사용권 3개월 기간 동안 최대 2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DB손보 해당 특약 개발 전 운전자보험 평균 월 판매 실적은 20억원 가량이었으나 10월 34억원, 11월 37억원, 12월 49억원을 판매했다. 1월은 20일까지 20억원을 판매했다.
자동차보험 관련 법 개정 영향으로 운전자보험 신규 고객 확보가 필요할 수 밖에 없었다는 해석도 있다.
본래 경상환자는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으나 올해 1월부터는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 치료비는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본인 과실 비율 만큼 본인 자동차 보험에서 부담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예를 들어 작년까지는 운전자A 상대방과실이 70%, 운전자B 상대방 과실이 30%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으로 운전자A 치료비가 100만원 발생했을 때 운전자B가 A치료비를 전액 부담했다.
올해 1월부터는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A 본인 과실이 30%이므로 35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법 개정 초기인 만큼 자동차상해진단 쪽으로 담보를 강화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다른 GA보험설계사는 "자동차보험 관련해 올해부터 과실비율에 따라 자동차 사고 상해에 대한 경상환자 본인 부담이 늘어났다"라며 "손보사들도 법안 개정에 맞춰 상해 관련 담보를 늘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DB손보 차별성이 없어지고 현대해상이 자동차상해진단 2주 이상 30만원 지급 특약으로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운전자보험이 의무는 아니지만 운전자 필수 가입 상품이라는 인식이 있어 이미 대부분 가입 한 만큼 업셀링 차원에서 판매하기 좋다고 입을 모은다.
한 GA설계사는 "DB손보 배타적사용권 특약 종료로 대부분 손보사가 관련 특약을 탑재하면서 상품 차이가 사실상 없어 DB손보가 실적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대해상 자동차사고상해진단 특약이 기존 운전자보험 가입자들에게 추가로 영업하기 용이하고 보험료도 저렴해 추가로 가입자에게 제시판매하기에 용이하다"고 말했다.
DB손보도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독점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서 운전자보험 상해 담보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DB손보는 GA 설계사 대상으로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에 상해입원일단,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척추상해수술비, 깁스치료비, 골절철심제거수술비, 상해MRI/CT검사지원비, 상해후유장해(3~100%) 등 추가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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