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가 애플과 애플페이 최초 계약 당시 넣었던 독점 계약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계약 중 '독점' 사항만 삭제된 것이기 때문에 향후 현대카드의 애플페이 서비스 운영은 정상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당시 금융위가 애플페이 국내 사용 여부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애플페이에 대한 현대카드의 국내 배타적 사용권 조항이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에는 신한·삼성·BC카드의 실무진들과 만나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해 핵심 쟁점을 논의하기도 했다.
업계는 독점 계약 조항 삭제가 현대카드에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의 최대 관건이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 보급인데, 단말기 설치 비용으로 약 4500억~6000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독점 조항은 애플과 현대카드 양사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애플페이 사업이 확대되려면 NFC 단말기 설치가 일부 대형 가맹점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하는데 이러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른 카드사와의 계약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 사용자의 경우 충성도가 높기로 정평이 난 만큼 애플페이를 선보이는 카드사의 경우 이들을 충성고객으로 락인(Lock-in)함과 동시에 아이폰과 애플워치 의존도가 높은 MZ세대를 주 고객층으로 흡수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3일) 애플페이 국내 도입을 허용했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을 고려해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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