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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안진·어피니티 공인회계사법 위반 2심 무죄…41만원 풋옵션가 무효 여전

기사입력 : 2023-02-03 15:08

(최종수정 2023-02-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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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 회계사 평가보고서 지나친 개입 아냐
41만원 풋옵션가 무효…검찰 자료 보충 상고

교보생명 사옥./사진=교보생명이미지 확대보기
교보생명 사옥./사진=교보생명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교보생명이 안진-어피니티 공인회계사법 위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어피니티가 풋옵션가 산정에서 부적절한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했지만 풋옵션가를 둘러싼 분쟁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련)는 3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들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전부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은 안진 소속 회계사 A씨가 평가 방법이자 최종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피니티와 주고받은 메일에 어피니티에 유리하도록 특정 가치평가방법론을 강조했다며 공인회계사 공정·성실 의무를 담은 제15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고받은 메일 내용에 비춰봤을 때 과도한 개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인회계사 A씨 메일을 살펴보면 적정한 평가를 위해 해당 방법을 참고차 보낸 것 뿐"이라라며 "오로지 어피니티 지시로 포함된 것으로 보는것은 사실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업무 상 논의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가치평가 업무에서 평가자와 의뢰인이 논의를 주고받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평가방법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고서의 발행이 안진 회계사들의 전문가적 판단이 없이 이뤄졌다고 보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에 비춰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교보생명은 증거가 부족할 뿐, 공모 혐의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어피니티와 안진은 이메일 등을 통해 가치평가 의뢰 당시부터 평가방법, 평가인자는 물론 주당 최종단가, 수시산정 결과 값까지 공모했다.

안진 회계사들은 전문가적인 판단을 거쳐 가격을 정한 것처럼 가치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도 모자라 용역수수료는 물론 법적 분쟁 시 법률비용을 지급받기로 약속 받는 등 부당한 금품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장)는 “재판에서 드러나 어피니티와 안진이 주고받은 244차례 이메일 내용은 ‘통상의 의견교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전문가 집단에 주어진 자율적 판단의 영역을 스스로 저버리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거두기 힘들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국제 중재판정부(ICC)에서 이미 어피니티가 산정한 풋옵션가가 무효가 됐으므로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교보생명은 “이번 무죄 판결이 풋옵션 분쟁 핵심 쟁점인 행사가격(41만원)을 정당한 방법으로 도출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며 “풋옵션 행사가격 논란은 형사재판과 별개의 쟁점이며, 안진이 평가한 풋옵션 가격은 이미 2021년 9월 국제 중재판정부(ICC) 결과로 설득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어피니티 변호인들은 “이번 판결로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 행사과정에서 제출한 안진의 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됐다”라며 “안진 회계사들 및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 관계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다수의 공모정황과 증거가 있었음에도 이번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라며 "검찰의 상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대법원에서는 현명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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