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2부는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으로 윤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홍근 회장 배임 혐의, 경쟁사 bhc가 공익 제보로 시작
이 사건 수사는 치킨업계 경쟁사인 bhc가 지난 2021년 4월 배임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에 공익 제보를 하면서 시작됐다. 공익 제보의 내용은 윤 회장이 BBQ와 관련 없는 개인 회사에 회사 자금 약 83억원을 대여하게 손해를 끼쳤다는 점이다. 경찰은 약 1년 간의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7월 불송치 처분했다. 그러나 bhc는 이에 불복했고 지난해 8월 이의 신청했다. 검찰은 윤 전 회장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에 BBQ는 1일 입장문을 내고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BBQ 측은 "당사자가 아닌 경쟁사 bhc가 BBQ를 고사시키고자 만들어낸 음해 고발 사건"이라며 "실질적 피해자도 피해금액도 사회적 피해도 없는 무리한 기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너시스BBQ 그룹은 이미 지난 2018년 유학비 횡령 허위 제보 사건으로 고통을 받은 바 있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무죄로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양사, 약 10년 간 법적 공방 진행 중
한편 양사는 약 10년여 간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3년 BBQ가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을 한 뒤, BBQ가 bhc 직원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횡령, 배임, 계약위반 등으로 4건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달 13일에는 BBQ가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원대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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