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2부는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으로 윤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홍근 회장 배임 혐의, 경쟁사 bhc가 공익 제보로 시작
이 사건 수사는 치킨업계 경쟁사인 bhc가 지난 2021년 4월 배임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에 공익 제보를 하면서 시작됐다. 공익 제보의 내용은 윤 회장이 BBQ와 관련 없는 개인 회사에 회사 자금 약 83억원을 대여하게 손해를 끼쳤다는 점이다. 경찰은 약 1년 간의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7월 불송치 처분했다. 그러나 bhc는 이에 불복했고 지난해 8월 이의 신청했다. 검찰은 윤 전 회장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면서 "제너시스BBQ 그룹은 이미 지난 2018년 유학비 횡령 허위 제보 사건으로 고통을 받은 바 있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무죄로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양사, 약 10년 간 법적 공방 진행 중
한편 양사는 약 10년여 간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3년 BBQ가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을 한 뒤, BBQ가 bhc 직원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횡령, 배임, 계약위반 등으로 4건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달 13일에는 BBQ가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원대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