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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202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9만명 모집

기사입력 : 2023-01-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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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한국관광공사이미지 확대보기
2023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한국관광공사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기업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2023년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과 근로자 모집이 2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로 도입 6년차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10만원, 정부에서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며,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는 대표도 참여 가능하다.

참여 모집은 이날부터 기업단위로 선착순 모집하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여근로자 9만명에 대한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적립된 국내여행경비 40만원은 참여근로자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앱에서 포인트 부여 시점부터 올해 1229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입점한 40여개 업체 숙박, 교통, 국내여행 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 10만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 휴가샵에서 상시 진행하는 이벤트와 프로모션에 참여해 추가 할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지자체가 실시하는 숙박 또는 관광상품 기획전을 통해 특정 지역관광 상품 구입 시 할인 혜택도 있다.

이와 함께 공사는 공공기관 및 민간 대기업과 협업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겐 유사 정부인증사업(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시 가점 부여 또는 실적으로 인정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우수사례집 발간, 정부 포상, 기업 홍보 등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상세 문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 또는 전담 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여근로자의 만족도는 86% 수준이고, 재참여의향도 89%에 달할 정도로 기참여자들에게 반응이 좋다.

지난해에는 모집 시작 4개월 만에 목표 모집인원 10만명을 달성했고 이를 초과해 총 109000여명이 참여 신청했다.

또한 지원금 포함 참여근로자 1인당 평균 관광소비액이 879144원으로 사업을 통해 관광소비를 8.8배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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