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는 보험업권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과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보험회사가 자본확충 수단으로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IFRS17에 따라 보험부채 시가평가시, 자본변동성에 대비해 보험회사들은 자본확충 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하므로 조건부자본증권은 유용한 자본확충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건부자본증권은 IFRS17과 함께 시행되는 새로운 자본적정성 제도인 K-ICS 하에서 양질의 자본으로 인정된다.
파생상품 거래한도 규제도 폐지된다.
보험회사 자산운용 중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한도 규제인 총자산 6%는 폐지된다. 다만 파생거래로 인해 리스크가 높아지는 경우 지급여력비율(K-ICS)이 하락하여 자연스럽게 위험이 통제되는 간접규제로 전환된다.
보험상품 개발 업무, CEO‧CFO 직무 등 계리업무와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선임계리사가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보험회사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선임계리사를 선임‧해임하지 않거나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독립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 밖에 하위규정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6개월 후 시행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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