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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금)

새 회계기준 적용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2-12-2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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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등

보험업권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과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사진=금융위이미지 확대보기
보험업권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과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사진=금융위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새 회계기준 적용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보험업권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과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통과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법령상 용어와 회계분류 변경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회사가 자본확충 수단으로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IFRS17에 따라 보험부채 시가평가시, 자본변동성에 대비해 보험회사들은 자본확충 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하므로 조건부자본증권은 유용한 자본확충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건부자본증권은 IFRS17과 함께 시행되는 새로운 자본적정성 제도인 K-ICS 하에서 양질의 자본으로 인정된다.

파생상품 거래한도 규제도 폐지된다.

보험회사 자산운용 중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한도 규제인 총자산 6%는 폐지된다. 다만 파생거래로 인해 리스크가 높아지는 경우 지급여력비율(K-ICS)이 하락하여 자연스럽게 위험이 통제되는 간접규제로 전환된다.

선임계리사 책임성, 독립성도 강화된다.

보험상품 개발 업무, CEO‧CFO 직무 등 계리업무와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선임계리사가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보험회사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선임계리사를 선임‧해임하지 않거나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독립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 밖에 하위규정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6개월 후 시행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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