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계기준 적용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법령상 용어와 회계분류 변경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회사가 자본확충 수단으로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건부자본증권은 IFRS17과 함께 시행되는 새로운 자본적정성 제도인 K-ICS 하에서 양질의 자본으로 인정된다.
파생상품 거래한도 규제도 폐지된다.
선임계리사 책임성, 독립성도 강화된다.
보험상품 개발 업무, CEO‧CFO 직무 등 계리업무와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선임계리사가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보험회사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선임계리사를 선임‧해임하지 않거나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독립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 밖에 하위규정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6개월 후 시행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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