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FS는 화재보험협회가 국내 실정에 부합하고 국제 수준에 상응하는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995년부터 만들고 있는 민간방재기준이다. 지금까지 모두 82개의 기준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화재보험협회는 안전기준에서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화재 시 신속히 진압될 수 있도록 지하 2층 이내에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또 환경 쓰레기 관리에 필수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방화기준‧최근 공유 주방 등 형태가 다양화되는 상업용 주방시설에 대한 방화기준을 제정했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제정한 KFS가 전기차 충전설비 등 화재위험이 큰 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작업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KF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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