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허 회장을 16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12년 12월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샤니에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삼립의 경우 이를 통해 약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취득했다.
지난 2020년 10월 샤니 소액주주들은 상표권 무상 제공, 판매망 저가 양도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허 회장을 포함한 SPC 총수 일가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