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 A씨 등 57명 소송대리인은 지난 9일 서울고법 민사12-2부(부자판사 권순형·박형준·윤종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즉시연금 소송은 현재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1심 재판부는 삼성생명 약관상 조항에 명시되어있지 않았으며 가입자들이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가입자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연금액 산정 관련 사안에 관해 원고들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생명 외에 미래에셋생명도 즉시연금 관련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다른 즉시연금 소송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가 승소했다. 미래에셋생명은 1심, 항소심에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동양생명도 패소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흥국생명·DGB생명·KDB생명이 즉시연금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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