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동검표단은 출근시간 매진열차에 집중 승차해 연계교통 출구와 가까운 객차에 몰리는 정기권 이용자나 입석승객들이 분산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열차 출발 후 환불 제도를 상습적으로 악용하고, 혼잡 시간을 이용해 승차권 없이 화장실에 숨는 등 악의적 부정승차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선의의 열차 이용객 권익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면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0.5배 부터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이 부과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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