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동검표단은 출근시간 매진열차에 집중 승차해 연계교통 출구와 가까운 객차에 몰리는 정기권 이용자나 입석승객들이 분산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면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0.5배 부터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이 부과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 열차의 안전을 강화하고, 올바른 열차이용 문화 정착으로 선의의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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