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2023년 3월 말까지 한시 완화한다.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7시30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내년 3월말까지 금융지주 계열사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10%p 한시적 완화한다.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현재 10%에서 20%,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는 현재 20%에서 30%가 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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