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에테르 스위첸은 지하 5층~지상 최고 38층 2개 동 규모이며, 아파트 전용 62㎡~84㎡ 138세대, 주거형 오피스텔 전용 84㎡ 60실로 구성된다.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1~3층에 마련된다.
단지가 위치한 대전은 지난 9월 26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비규제지역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면적별 예치금만 충족하면 세대주, 세대원 누구나 1순위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고, 주택 유무와 기존 당첨 사실 여부 등에 관계없이 청약 가능하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11월 8일 청약접수를 받고, 9일 당첨자 발표, 10일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주거형 오피스텔 청약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에게도 당첨 기회가 주어지며, 즉시 전매도 가능하다. 또한 신규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 합산에서 제외돼 주택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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