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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사건 조사역량 집중…합동조사반 확대

기사입력 : 2022-11-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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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착수-조사 프로세스 단계 별 개편…중대·일반사건 이원화

조사업무 프로세스 개선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2.11.01)이미지 확대보기
조사업무 프로세스 개선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2.11.01)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사건에 조사역량이 집중되도록 조사업무 프로세스를 손질한다.

금감원은 중대사건에 조사역량이 집중될 수 있게 수리, 착수, 조사 각 단계별로 조사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이 증가하고 사건 내용이 복잡화되면서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건 수리시 사건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중대사건’과 ‘일반사건’으로 이원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중대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조사착수기준 정비한다.

조사 단계에서 중대사건에 조사자원을 충분히 할당해서 우선 처리하고, 사건별 특성에 맞추어 조사 진행방식을 다양화한다.

과거의 선입선출식, 조사원 1인·1건 위주 조사에서 탈피해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운영하는 특별 합동조사반(T/F)을 확대 운영한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특별 합동조사반을 통해 주식리딩방, 에디슨EV(쌍용차 관련) 사건 등을 집중 처리하고 중대사건을 검찰에 패스트 트랙으로 이첩한 바 있다.

일반사건은 혐의점이 높은 사안에 집중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2022년 4분기 중 시행한다.

아울러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시 정정요구 사례집’ 발간을 예정하고 있다.

회계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장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한다.

사전통지 전 질문서 송부 직후부터 피조사자 본인의 문답서 열람·복사를 허용하여 종전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겨 방어권 행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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